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문단 편집) == 뒤늦게 드러난 테러범의 실체 == [[파일:attachment/kimpo9.jpg]] 사건 발생으로부터 23년 후인 [[2009년]]에야 이 사건의 범인과 전모가 드러났다. [[월간조선]] 2009년 3월호에 '''아부 니달'''(본명은 사브리 알 바나)을 범인으로 지목한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0903100019|기사]]가 실렸다. 아부 니달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1985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로마 공항]], [[빈 국제공항|빈 공항]] 습격과 1986년 [[팬 아메리칸 항공 73편 납치 사건]] 등을 주도했고 온건파인 [[PLO]]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의 측근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막의 독사'라고 불리던 인물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들을 통해 '''아부 니달이 [[북한]]의 청부를 받고 그 하수인들을 대한민국에 잠입시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 자료들 중 핵심은 [[스위스]] [[베른]] 신문의 한 [[일본인]] 기자가 발견했다는 '''[[동독]]의 첩보기관 [[슈타지]]의 비밀 문서'''다. 당시 동독은 아랍계 테러조직들을 지원했으나 동독이 테러 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슈타지에서 아부 니달을 비밀리에 조사하자 슈타지의 도움이 필요했던 아부 니달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전모를 털어놓았는데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내막도 기록되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빨치산]] 투쟁'에 공감대가 있었던 '''[[김일성]]과 아부 니달은 친밀한 관계'''였고 아부 니달은 핵심 조직원들을 [[북한]]에서 훈련시키기도 했는데 그러던 차에 '''북한이 폭탄 테러를 사주'''했고 아부 니달은 자신의 조직 2인자인 삼린과 [[바더 마인호프|독일 적군파]] 출신의 여성 크라베에게 그 임무를 맡겼으며 북한으로부터 대가로 미화 5백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 삼린은 폭발물 제조 기술자인 아부 이브라힘에게 폭발물 제조를 지시했으며 이브라힘은 자신의 동거녀 크라베에게 한국으로의 폭발물 운반을 맡겼는데 크라베는 [[루마니아]] 정보기관인 [[세쿠리타테]]에서 만들어 준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영국인]]으로 한국에 위장입국하여 [[김포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테러]]가 성공하자 북한 정권은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빈]]에 있는 한 은행의 아부 니달의 비밀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북한이 준 이 돈은 현재도 은행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아부 니달이 이끄는 아랍 테러 조직 그리고 루마니아 정보기관의 합동 작전이었으며 [[폴란드 인민 공화국]] [[비밀경찰]] SB와 친공 정부가 들어섰던 [[북키프로스]]도 아부 니달을 대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핵심축인 아부 니달은 [[2002년]] [[8월 16일]] [[이라크]]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의 사인은 [[자살]]로 발표되었으나 사실은 [[사담 후세인]]이 아부 니달을 [[암살]]했을 거라는 설이 우세하다. 사담 후세인이 아부 니달을 죽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게 테러지원국으로 찍힐 것을 두려워한 후세인이 미국에 대한 성의 표시로 아부 니달을 죽였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담 후세인이 아부 니달에게 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훈련과 지도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해서 살해했다는 설이다. 다만 실제 테러범인 이브라힘과 크라베 부부는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이라크에 거주하다가 [[이라크 전쟁]]이 터지자 2003년 4월 시리아로 달아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